올 하반기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 기간 비율 따라 부과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과세 대상 기간은 올 7∼12월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 하반기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2023년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낸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의 은행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ARS(1599-3900), 서울시 세금납부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등)을 이용해도 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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