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첫 회의부터 '빈손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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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협의체' 첫 회의부터 '빈손 회동'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12.1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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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서 양당 '주요 법안' 입장차만 확인
중대재해처벌법·전세사기법 등 이견 여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조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2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 첫날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들 법안과 관련한 이견을 조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합의에 이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첫 법안 논의에 나섰다. 다만 여야는 주요 법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수석은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교환하다 보니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어 죄송하다"며 "상임위 간사들과 정책위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전 '2+2 협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선정해 교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방안을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등을 들고나왔다.

여야는 첫 논의부터 난항을 겪은 만큼 양측의 법안에 대해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한 뒤 다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오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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