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저축은행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을 100%에서 110%로 높이는 등의 금융회사 규제 완화 조치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예대율 규제는 대출액을 예금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로, 기준은 100%다. 지난 2022년 10월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뒤로 이번 조치까지 세 번 연장된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캠코, 다른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제한적 매각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거쳐 채권재조정·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대출은 일반 자산건전성 기준이 아닌 기업개선작업 건전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아 사업장 정상화, 성실 상환 등을 통해 위험한 대출이 아닌 ‘정상’ 대출로 분류받을 수 있다.
부동산 대출 관련 신용공여 한도 비율(50%) 준수 의무를 초과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2011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 리스크로 저축은행을 무더기 부실로 이끌었던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저축은행 89곳 중 43곳이 적자를 냈으며, 2015년까지 저축은행 31곳이 문을 닫았다.
다만 한국은행 관계자는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브릿지론(2금융권 단기차입금) 등의 부실이 컸지만 현재는 저축은행의 비중이 크지 않고 여러 자금조달 수단이 활용되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얽혔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특정 섹터가 아닌 여러 금융기관이 부담을 나눠서 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섹터가 크게 데미지를 입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관리·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업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