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인사청문회···여야, '재판 거래'·'강제징용 해법' 등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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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인사청문회···여야, '재판 거래'·'강제징용 해법' 등 격돌 예고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1.0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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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외교부 장관 후보 청문회··· '조태열 재판 거래' 의혹 부인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 고집···대법원 판결 배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0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세종로대우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0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세종로대우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조 후보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을 위한 '재판 거래'의 주요 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양승태 사법부 당시 소위 '사법 농단'의 핵심 사건이다. 

또 조 후보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조 후보자가 외교부 수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어서, 임명을 주장하는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조 후보자의 '재판 거래' 의혹이 될 전망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숙원 사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협의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했다. 2015년 6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강제동원 재판 재상고심 진행과정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세 차례 법원 인사들과 만났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판결을 재상고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 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통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는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고집하는 조 후보자의 견해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원고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실 경우 조속히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병역 관련 문제도 청문회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두 차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았지만, 1981년 재검사에선 '활동성 폐결핵 경도'로 판정받아 병역면제 대상인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1978년 8월 대학 4학년 재학 당시 징병검사를 받아 3을종 판정(근시, 현역)을 받았으나, 1979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당시 규정에 따라 병역을 연기했다"며 "이후 폐결핵 발병으로 입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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