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서민 급전창구 약관대출로 '이자장사'
상태바
보험사들, 서민 급전창구 약관대출로 '이자장사'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1.09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약관대출 금리산정 '불합리' 적발 및 개선 지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보험사들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출 방식에 대한 개선을 지시하고 나섰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돼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이나 심사절차가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쓰인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계좌 수는 1500만개, 계좌당 평균잔액은 48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 9개사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교육세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생명보험 3개사와 손해보험 1개사는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했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 대상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

생보 6개사와 손보 4개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기도 했다.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기초 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협회의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가산금리 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기초 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 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