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투자 중개 상품 라이선스 범위 밖 상품"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운데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해 이 상품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ETF를 거래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비트코인 ETF의 거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TF로 거래하면 운용 수수료를 내야 하고, 해외 투자에는 환위험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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