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차단 의뢰… 56건은 수사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작년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 중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14.3%)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39%)나 비상장주식(20건·35%)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사용을 유도하는 사례다.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한 다음첫 입금을 하면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을 꾸미고, 그 다음에는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이다.
증권사를 사칭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대응요령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사 임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해당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 투자는 사실 여부 확인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 금지 △과거 피해보상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 차단 △불법업자 의심 시 거래 중단 및 신고 등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