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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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4.02.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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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이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문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수정 및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현 조례는 회의내용의 비공표 규정 등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고 어려운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미비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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