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자금을 연중지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개선 융자 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 휴게음식점, 유흥 및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개보수비 등을 지원 하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흥 및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을 제외한 조리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으로 제한한다.
융자 한도액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이며 융자대상에따라 1~2년 거치, 2~3년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금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먼저 농협양평군지부에서 신용상태, 재산보유실태, 대출가능 여부 등의 상담을 받은 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대출여부 확정통지를 받아야 한다.
양평군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 것이다”며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융자상담 문의는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 031-770-2232, 대출상담 농협양평군지부 여신지원팀 031-772-27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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