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시 불출석 일수만큼 세비 감면,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추진하겠다”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자룡 후보(국민의힘, 양천구갑)가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공약 첫 번째로 ‘특권 없는 정치,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를 제시했다.
구자룡 후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면책특권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의 일명 ‘청담동 술자리 발언’도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음에도 면책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부를 견제·감독해야 할 입법부 본연의 책무와 무관한 사안에까지 면책특권을 적용해 변질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허위사실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더라도 면죄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자룡 후보는 “면책특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헌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불체포특권 포기’와 마찬가지로 ‘면책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 선언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적 사실, 조작된 정보를 발언했을 경우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도록 해 국회에서 깨끗한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기 서약서 작성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면책특권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며 실현방안을 설명했다.
또 구 후보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그리고 형사범죄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는 일수만큼 세비를 감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자룡 후보는 “타협과 절충으로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하고,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정치체제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정치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구자룡 후보는 양화초, 양동중, 양정고를 나온 양천구 토박이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여러 방송에 출연,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작년 말 국민의힘 국민인재 1호로 영입돼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