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태 부장판사)는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D사 장모(43)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월성2호기에 공급한 부품이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능한 덕분에 실제로는 원전안전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한 끝에 이 사건 범행 후 5년간은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정상 부품을 공급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08년 10월 원자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 누출을 방지하는 안전성(Q) 등급 부품인 ‘스템볼’에 대해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위조, 월성 1·2호기에 납품해 2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 부품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지 않아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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