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강행···농해수위서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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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강행···농해수위서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4.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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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대안 다시 올려
국민의힘, 직회부 반대···회의 불참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다시 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19명인 농해수위원 중 12명이 참석했고, 12명 모두 가결 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폐기되자, 지난 2월 제2 양곡관리법을 만들었다.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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