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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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04.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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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 신청 가능 
서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접수 홍보물
서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접수 홍보물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우편접수(고운로 177, 서산시청 2청사 기후환경대기과) 또는 서산시청 2청사 기후환경대기과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4월 29일 기준 차량의 대기관리권역 또는 관내 차량 등록일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시는 오는 5월 14일에 1차 대상자, 27일에 2차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대상자 선정 시 보조 금액을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이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을 감소시켜 서산시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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