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 잠수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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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 잠수기 일당 검거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04.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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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잠수장비 이용 해삼 약 350kg 불법 포획
불법어획물 및 작업에 사용한 잠수 장비/제공=태안해양경찰서
불법어획물 및 작업에 사용한 잠수 장비와 불법 포획한 해삼/제공=태안해양경찰서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불법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350kg 불법 포획 잠수기 일당을 검거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불법 채취한 어선 O호 선장 A씨와 잠수부 B씨 2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삼을 불법 포획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어선 O호 선장 A씨는 잠수부 B씨를 승선시킨 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소재 근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한 후 백사장항으로 입항하다 잠복중인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불법 포획한 해삼 약 350kg와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됐다.

태안해경(형사2계장) 관계자는“불법잠수기 어업의 경우 은밀하게 작업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높고, 성실하게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선제적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다”며 “실체적 증거수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추후 무인기(드론)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안=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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