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에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합동단속을 통해 산란기 어종, 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 등 해양 환경의 변화와 연근해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오징어의 어획량은 2021년 6232톤에서 2023년 1385톤으로 불과, 2년 만에 어획량이 78% 급감했고 문어‧대게 등 동해안 대표 수산자원 또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고질적인 체중미달 대문어, 암컷 대게류의 불법포획‧유통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불법 대게(암컷대게, 어린대게) 포획을 포함한 금지체장‧체중미달 어종 포획‧유통‧판매행위, 살 오징어 금어기 위반, 조업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도‧시군 합동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해상에서는 도 어업지도선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합동으로 해상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와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개선을 통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