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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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03.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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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금천구는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시설물의 경우 용도, 면적, 부과기간 동안 사용한 용수 및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기존에는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한 ‘간단e납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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