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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농협생명이 과대·허위광고로 고객을 끌어 모아 기관주의와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중징계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생명의 영업부문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부당광고·허가받지 않은 광고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농협생명 준법지원부는 상품개발부가 제작한 광고에 ‘평생 배당받는 보험’ 또는 ‘자녀에게 10만원씩 10년간 3억 이상 받게 만들기’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들을 사용토록 했다.농협생명 지방총국에서는 준법감시인의 확인 없이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해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또 지난 2012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통신판매를 통해 ‘NH해피콜 연금보험’ 계약 171건을 모집하면서 계약별 보험금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총 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과대·허위 광고의 제작과정을 지휘한 지역총국장 6명에게는 고의로 모집광고를 부당하게 만들었다는 판단으로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밖에 4억9100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하고 배당금 지급 업무를 부당하게 진행해온 사실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