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입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금을 받아 챙긴 인천 모 병원장 A(71)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B(47)씨 등 가짜 환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건강보험요양급여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병원이 발급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1천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이 한 일이어서 몰랐지만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위 입원 환자로 의심되는 C(34)씨 등 1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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