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윤 의원, ‘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성남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 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기혼자들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과 가정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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