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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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7.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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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거버넌스 및 신뢰성 검증기반 조성
권, “인공지능 발전 도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할 것”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 (사진=권칠승의원사무실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민주당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이하 ‘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12개국 중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4위,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5위, ‘안전-신뢰’ 5위, ‘산업활용-혁신’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각 항목별 점수는 10점대(100점 기준)로서, 미국과 5.2배의 차이가 나는 등 선도국인 미국, 중국과 기술 수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은 바둑-영화추천-음성인식-번역 등 일반적 이용을 넘어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며, “인공지능의 오류가 인권-생명에까지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 산업과 융합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인공지능개발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금지된 인공지능 개발-이용 제한 △고위험 인공지능의 신뢰성 검-인증 등 외에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기반 조성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등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적 규정들을 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법안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의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진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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