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상속세가 기업 밸류업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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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상속세가 기업 밸류업 발목"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4.07.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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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개편 방향 발표…야당 "부자감세"반발
재계 "상속세율 과도해…최대 30%로 인하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장기업은 상속을 할때 주가에 기반해 상속세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안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이다. 전체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안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에 담길 예정이다. 

우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 상속 부담을 던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유로 20%의 할증이 붙었다. 이에 최대주주 주식에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50%(30억원 초과 시)였지만 20% 할증이 붙으면 실질적으로는 세율이 60%로 늘어나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정부는 밸류업 기업과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600억원인 한도를 12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다. 과반 의석으로 입법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이와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 선물세트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상속세 개편 논의 속 재계 안팎에서는 현행 최고 50% 수준인 상속세율을 30% 내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3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에 맞고 최고세율 수준은 대체로 30%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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