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에···"군인 비극 탄핵 불쏘시개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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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에···"군인 비극 탄핵 불쏘시개로 이용"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7.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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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원내대책회의···"탄핵 청원 사유 난센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원인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해당 청원을 발의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한 이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평화통일 의무를 위반한 전쟁 위기 조장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으로 인한 국민 생명·안전권 침해 등을 들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3일 동의자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 청원은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우선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법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대통령 부부)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 등으로 청원법상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나머지 탄핵 사유도 난센스다.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며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세기의 코미디"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애창곡)처럼 외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부디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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