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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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 촉구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07.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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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환영
벤처기업협회 CI.
벤처기업협회 CI.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걸테크 산업은 지난 3~4년간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여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달러에 달하며 2027년까지 356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협회는 “반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으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국내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싼 국민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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