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 진입 폭력으로 막았다면 중대 범죄 해당"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참석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중 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반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정 위원장은 "저도 회의장에 오는데 앞을 가로막아 굉장히 어려웠다"며 "법사위원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진입하는데 폭력, 다중 위력으로 막았다면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 회의하러 들어오는 의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 고통스럽게 하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