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에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비공개수사 특례 조항 삽입
권칠승 “공개적인 방식으로 수사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잠입 수사 법적 근거 마련 시급”
권칠승 “공개적인 방식으로 수사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잠입 수사 법적 근거 마련 시급”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에 기반한 메신저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방식의 수사가 어렵다. 특히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가, 위장 잠입한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명시되어 그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인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고려하여 (긴급)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조항 또한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높은 익명성, 빠른 전파성, 무한 반복성이라는 특징이 있어, 위장수사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신속한 법안 통과로 제2-제3의 N번방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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