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고 의무 여부·가방 실물 조사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해당 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가방이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동일한 제품이 맞는지, 사용한 흔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품 고유번호를 비교해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백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금품수수 금지조항만 있을 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명품백 수수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관련 소속기관장에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며, 퇴임 후 기소는 가능하다.
대통령실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내용과 대통령실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를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