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에 "정부의 결단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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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에 "정부의 결단 적극 환영"
  • 이미현 기자
  • 승인 2024.08.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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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부하고 재의 요구 매우 다행...전면적인 재검토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사진=경총 제공

매일일보 = 이미현 기자  |  주요 경제단체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사 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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