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임기 21번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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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임기 21번째 거부권 행사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8.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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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강행 처리로 재의요구권 행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횟수는 21번으로 늘어났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6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두 법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11일 만에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192석(전체 300석)에 그쳐 두 법안의 재의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지난해 6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올해에도 15번의 거부권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총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사용 대통령으로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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