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업 종료' 알렛츠 대표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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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업 종료' 알렛츠 대표 출국금지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8.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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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사실 확인…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경찰이 영업 종료를 공지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대표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알렛츠를 운영하는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했다.

경찰은 박 대표가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렛츠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2의 티메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경찰은 알렛츠의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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