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 완화된 20년 장기임대주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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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 완화된 20년 장기임대주택 추진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08.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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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공급
리츠 등 법인에 의한 대규모 20년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사진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리츠 등 법인이 임대료 규제가 완화된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한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의무 △임차인 변경 시 5% 상한 적용 등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비롯해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반영했다.

기업이 목표와 여건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모델별 공적의무나 인센티브도 차등화해 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될 시 임차인은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도 이사나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 서비스 실버스테이(가칭)도 도입한다. 고령층 주거에 적합하도록 주거약자법에 따라 동작감지기나 미끄럼 방지 등이 적용된 특화설계가 이뤄지고 고령자 필요시설을 중심으로 한 설치기준(연구용역)이 마련된다.

기존에도 추진하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로 협의를 진행해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및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한다. 30년 이상 노후화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는 지난 7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건폐율 최대 15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주차장 기준(역세권 및 인근공영주차당 활용 시 1호당 최대 0.3대)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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