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기업들 부담 줄이기 위해 재고용 방향으로"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도 정년연장 및 퇴직자 재고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5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8000명 증가했다.
저출산 및 장기 불황으로 젊은층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경력자와 정년퇴직자 활용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8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간 차이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속 다자녀 직원의 재고용을 최대 2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도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기존 59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내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정년은 60세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특정 연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 6월부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급 체계의 임금체계 개편 없는 획일적 정년 연장에 반대해 선별적인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정년연장 혜택이 금전적 여유 있는 일부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갈 수 있기에 범용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양측의 절충안을 적절히 활용해 정부에서도 중재 역할을 해야한다"라며 "다만 경영계의 반발이 우려돼 재고용부터 우선적으로 선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 수급 개시연령도 64세까지인데 재고용 연령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다만 재고용 연령을 바로 늘리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올리고 정년연장도 그에 발맞춰 천천히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