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상향" 법안 발의
상태바
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상향" 법안 발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4.09.10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공제혜택 확대로 지역화폐 사용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반대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고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로 불리는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간 지역화폐를 둘러싼 정책 대립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