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의 충실한 반영 통해 경영승계계획 개정 마무리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승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지주 자경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승계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및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Long-list)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에 대한 ‘자회사 경영승계계획’을 개정했다.
이날 신한지주 자경위는 개정된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Long-list)’을 선정했으며, 향후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신한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라며 "이번 개정은 작년 말 감독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대비 자회사 경영승계절차를 일찍 개시한 만큼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군을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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