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 직원들이 최근 사채업을 영위하거나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잇따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정사업본부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68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공무직 소포직 A씨는 겸직 및 영리업무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시간 중 사채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협박 및 폭력을 가하려는 행위까지 확인되면서 올해 3월 '해임' 처리됐다.
또다른 소포직 공무직 B씨는 22년 3월부터 1년이 넘도록 평일에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하며 유류비용을 미공제하고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공휴일에도 개인 동호회 활동에 업무용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까지 확인되면서 지난해 7월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3명으로 전체징계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며, 이중 해임 처리된 직원 3명이 받은 퇴직금은 8000만 원이 넘었다. 이밖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올해에만 직원 19명이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징계자 총 101명 중 3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일부 직원의 복무기강 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4만 4000여명의 우정사업본부 전체 직원의 사기를 꺾고 기관 이미지를 낮추는 행위"라며 "우본이 비위행위자들을 엄중 처벌을 하는 등 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