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경 의원,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노경숙 의원, 구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용권 의원,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곽노혁 의원,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김미주 의원,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일 1차 본회의와 10일 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국민의힘)·방은경·노경숙·김용권·곽노혁·김미주 의원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 됐다.
△김철수(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제정했다.
△방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대상 지역,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홍보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노경숙 의원은‘수도법’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물 절약 분위기 확산하고,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구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곽노혁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주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