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인력난 해소’ 나주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고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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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인력난 해소’ 나주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고용 신청
  • 김용균 기자
  • 승인 2024.09.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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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접수
사진=지난 7월 필리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환영식.
사진=지난 7월 필리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환영식.

매일일보 = 김용균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5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와 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 및 참여 신청은 오는 10월 1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이다. 영농철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임금 절감 효과가 있어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가에선 계절 근로 단기 취업(C-4비자·90일), 계절근로자(E-8비자·5개월)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윤병태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열쇠가 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주력해왔다. 

현재까지 베트남, 몽골, 필리핀 3개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2022년 32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354명, 올해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자를 포함해 650여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인건비 절감 액수는 약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 경영 안정에도 큰 보탬이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조건을 살펴보면 2025년도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노동 기준 일급 8만240원이다. 

농가에선 최저임금 준수와 더불어 숙식비(월급액 8~20%공제) 제공,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농가 한곳 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배정 인원은 재배작물, 면적 등에 따라 상이하다. 

나주시는 농가 신청을 받은 후 법무부에 10월 중 도입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1월 중 법무부 심사를 거쳐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가 인건비 절감은 물론 연인원 8만2천여명의 인력 투입 효과가 있었다”며 2025년에는 농가 수요를 적극 반영해 선호 국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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