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등 소란 160건 등 발생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최근 5년여간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 1800여건이 발생했다. 그 중 81%가 '기내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적 항공사 10곳의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는 총 1868건이다.
그 중 기내 흡연 적발 건수가 1509건(80.8%)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기내 흡연은 2019년 402건이었다가 코로나 19로 항공기 운항이 줄며 2020년 103건, 2021년 49건으로 감소했다. 엔데믹(풍토병화)으로 항공편이 늘면서 2022년 222건, 지난해 46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기내 흡연 적발 건수는 272건이었다.
기내 흡연은 기체의 공기 여과 장비를 마모시키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전자담배 포함 모든 흡연이 엄격히 금지된다.
같은 기간 기내에서의 폭언 등 소란은 160건,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 유발은 65건, 음주 후 위해는 41건으로 나타났다. 객실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19건이었다. 불법 촬영(9건), 조종실 무단출입 시도(3건) 등도 있었다.
한편,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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