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강화…딥페이크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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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처벌 강화…딥페이크도 적용 대상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09.19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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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각각 징역 3년·5년 이상으로 처벌 강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에도 적용된다. 현행법 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유기징역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보다 처벌을 강화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기법이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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