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충남도는 26일 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도-시군 지자체 발주공사 담당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발주자의 의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중앙부처의 이행점검 강화 방침에 따른 발주자 의무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했다.
도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이근배 과장을 초빙해 발주자의 의무 및 의무위반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정 △공사기간 단축 금지 및 공법 변경 금지 △건설 공사기간의 연장조치 △설계변경의 요청 및 발주자의 변경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및 조치 등이다.
이와 함께 △1억 이상-1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지자체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 미작성으로 인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각 건설공사 금액 합이 50억원 이상인 발주공사(분리발주)에서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에 따른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사례도 소개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발주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