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안취소 기준 신설 후 첫 사례…수유동·남가좌동 2곳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 지역 가운데 주민 반대가 많거나 갈등이 심한 곳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후 첫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9월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곳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제외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다.
이에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 요건(찬성 75%)을 충족할 수 없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 간 심각한 갈등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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