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고발
상태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고발
  • 박미정 기자
  • 승인 2024.10.07 13: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흑색선전 난무…단호히 대응할 것
인터넷 언론사인 ‘우리투데이’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박용철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매일일보 = 박미정 기자  |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지난 6일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인 ‘우리투데이’는 지난 6일 오후 6시 46분경 “박용철 후보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기사를 중앙지 기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해당 기사를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철 후보는 “자신이 구의회의원 3번에 시의원 1번의 선거를 치뤘는데 문제가 됐으면, 진작에 문제가 됐지 않겠냐”면서, “그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의해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난무하고 있는 흑색선전에 대해 중앙당을 비롯한 인천시당에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엄중 대처를 주문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안내문을 보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대학교 ◇◇학 학사”, “○○대학교 ◇◇학사(◇◇전공)” 등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박 후보는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수학하고, 경기대학교 총장 명의의 경영학 학사 학위 증명서를 수여 받았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며 최종 학력을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했다.

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표기로 학력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용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해당 기사 보도 후 ‘우리투데이’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한 뒤 허위 사실로 고발될 수 있으니 기사 삭제를 요청했으나 고발할테면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이에 하는 수 없이  해당 언론사를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고려대인 2024-10-13 09:34:07
나도 돈만 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고려대 평생교육원에서 수업 듣고 고려대 학사 졸업했다고 해도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