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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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확대 운영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10.11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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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구 1인가구 대상 무료 지원
계약상담 · 주거지 탐색· 집보기 동행 · 주거정책안내 서비스 제공
집보기 동행 … 야간․주말 이용 가능
구로구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전월세상담. 사진=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전월세상담.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부동산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현장 경험과 부동산 지식이 풍부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상담 △집보기동행 △주거지 탐색지원 △주거정책안내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기존 주 2회에 운영하던 도움서비스를 야간 또는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도움서비스는 매주 월․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구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상담창구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필요시 주거안심매니저와 협의를 통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동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로구 - 동행서비스 
구로구 - 동행서비스 

구로구로 이사올 예정이거나 거주 중인 1인 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서울1인가구포털(1in.seoul.go.kr) 또는 유선 전화(02-860-2619)로 신청이 가능하다.

 박래근 주거안심매니저(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 부지회장)는 “처음 사회를 내딛는 청년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주거안심매니저의 전문적인 상담과 집 보기 동행을 통행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문헌일 구청장은 “부동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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