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자 공모
상태바
광주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자 공모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4.10.14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31일 모집…사업장 이전·신설 가능한 전국 기업·기관·병원 대상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14일부터 31일까지 첨단재생의료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생체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동구 대학병원지역, 서구 병원밀집지역,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약 90만평 규모를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조성하고, 최종 특구로 지정되면 2026년부터 4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 실증사업 주관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이며 첨단재생의료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지역심의위원회와 안전관리조직을 구축·운영하고 해외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첨단재생의료 시술에 대한 국내 실증을 통해 환자 치료권을 확대한다. 

또 광주시 주력산업인 생체의료산업과 접목해 첨단재생의료 실증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환자 수요는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 치료, 엑소좀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실증 연구개발(R&D)과 실증을 지원해 임상 연구와 치료를 지원하고, 첨단재생의료실증센터를 조성해 첨단재생의료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병원은 국내 첨단재생의료와 관련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을 이전하거나 신설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1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절차는 ‘광주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의 우수한 생체의료산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전국의 기업‧기관‧병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