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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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