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회에서 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매일일보 = 박이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제286차 월례회를 열고,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제안한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안군의회에 따르면 동창옥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동우회를 비롯해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다”며 “이들 단체 중 유일하게 의정동우회만 법률 근거가 부족하여,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 운영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창옥 의장은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전직 지방의원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