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성 등 도시기능 기준 맞춰야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에 적용하는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정부가 기본방침을 세우면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노후계획도시는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기본방침·기본계획 수립을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진행한다.
기본방침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올해 6월 기준 111곳이다. 오는 2030년에는 148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국토부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에서 늦어도 다음 달까지 기본방침 수립을 마칠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 자족성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맞춰야 한다.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연구개발 등)으로 놓고 목표 직주비율(가구 수 대비 주요 유치업종 종사자 수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기본방침은 용적률 상향으로 정주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과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외 공공분양주택과 기반시설 및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 최대 150%까지 올릴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 때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부산 해운대 1·2지구 △화명·금곡지구 △인천 연수지구 △경기 수원 영통지구 등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둔산지구와 경남 김해 장유지구 등 9개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준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 완료를 앞뒀다”며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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