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러시아 하원이 24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국빈 방문했을 때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맺은 조약으로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왔다.
해당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과거 구소련 시절 북한과 소련의 군사동맹을 부활시킨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우려도 나온다.
북러조약을 확대 해석하면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시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약 발효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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