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자 독촉 및 재산압류,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분할 납부도 가능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 위반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아 내지 않은 체납자는 18명이며, 체납액은 7천 4백여만 원으로 미수납 체납자 대상 독촉장 및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 채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체납자의 경제 사정으로 과태료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로 징수하고 있어 체납자의 부담 등을 덜어주고 있다.
해경은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통보했음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을시 재산(토지, 건물, 차량, 선박, 금융 등) 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강력 징수에 나선다.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의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압류 등 강제적인 절차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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