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 대상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 측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 시행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영업점,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