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부터 시범 운영 통해 안전성 검증 마친 뒤 본격 도입
행복주택·매입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 등 청약 신청 시 활용 가능
행복주택·매입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 등 청약 신청 시 활용 가능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MyMy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LH는 시범 운영을 통해 MyMy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당초 33종이었던 연계 본인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해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또한 청약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MyMy서비스는 28일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공급·예비자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5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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